↻90번부터 같은 회차 100문항을 이어서 풉니다.×90/ 100문항 자료 불러오는 중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편집복원 · 내용 검수 완료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 2019년 정보보안기사 13회 필기 · 90번공유문제 오류 신고☆침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사전예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