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번부터 같은 회차 100문항을 이어서 풉니다.×99/ 100문항 자료 불러오는 중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편집복원 · 내용 검수 완료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 2019년 정보보안기사 13회 필기 · 99번공유문제 오류 신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 법에서 정한 설치·운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1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