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번부터 같은 회차 100문항을 이어서 풉니다.×81/ 100문항 자료 불러오는 중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편집복원 · 내용 검수 완료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 2020년 정보보안기사 15회 필기 · 81번공유문제 오류 신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해당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인증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2사후관리를 거부한 경우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4사후관리를 방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