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번부터 같은 회차 100문항을 이어서 풉니다.×87/ 100문항 자료 불러오는 중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편집복원 · 자동 검사 완료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 증거 인계 · 2025년 정보보안기사 2회 필기 · 87번공유문제 오류 신고☆디지털 증거를 수집한 뒤 현장 담당자, 운송 담당자, 분석 담당자, 보관 담당자에게 차례로 인계했다. 법정에서 증거의 동일성·무결성과 모든 취급 경로를 함께 입증하기 위한 연계보관 기록으로 가장 충분한 것은?1증거 식별자, 최초 수집자의 신원·수집 시각과 수집 직후 해시값을 기록하고 이후 인계 단계는 최종 보관자가 한 번에 확인한다.2증거 식별자와 각 인계자의 신원·인계 시각·목적은 기록하지만, 인수자 확인과 단계별 증거 상태는 최초·최종 단계에만 기록한다.3증거 식별자·해시값을 기준으로 각 단계의 인계자와 인수자, 인계 시각·목적, 인계 전후 상태와 확인 서명을 이동할 때마다 기록한다.4최초 수집·최종 보관의 해시값과 분석 보고서 버전을 기록하고, 중간 운송·분석 단계는 담당자 목록과 업무 일자로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