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 1번
공개 장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범죄 예방·수사, 시설안전·화재 예방, 영유아 안전처럼 법령상 보호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 일반적인 유동인구·시장조사는 그 허용 사유가 아니므로 ①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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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2
공개 장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범죄 예방·수사, 시설안전·화재 예방, 영유아 안전처럼 법령상 보호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 일반적인 유동인구·시장조사는 그 허용 사유가 아니므로 ①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