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상 타인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 또는 유지관리 등의 용역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뜻하는 용어는?
법률의 용역 및 영업 주체 정의를 기준으로 한다.
ITPASSLAB 재구성 문제 자료
크게 보기 ↗
크게 보기 ↗정답 2번
법률은 타인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의 용역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용역업자라고 정의합니다. 공사업자는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주체이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콘텐츠 정보
- 자료 유형
- 편집복원
- 검수 상태
- 원자료 대조 완료
- 해설 작성·검수
- 정처LAB 편집 기준
- 최종 검수
-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