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를 설계한 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언제까지 보관하여야 하는가?
정답 3번
문항이 적용하는 정보통신공사업 규정에서 설계 용역업자는 공사 준공 후 5년 동안 설계도서를 보관해야 한다. 목적물 폐지나 하자담보 종료와 연동되는 기간이 아니므로 ③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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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2
문항이 적용하는 정보통신공사업 규정에서 설계 용역업자는 공사 준공 후 5년 동안 설계도서를 보관해야 한다. 목적물 폐지나 하자담보 종료와 연동되는 기간이 아니므로 ③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