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식별자를 도입할 때의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문상세의 본질식별자는 (주문번호, 상품번호)이며, 별도의 주문상세번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답 1번
인조식별자는 긴 복합키의 전달과 변경 영향을 줄일 수 있지만 모든 본질식별자를 무조건 대체하는 규칙은 아니다. 인조키를 추가하더라도 원래 업무키의 중복을 허용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므로 별도 UNIQUE 제약 등으로 업무상 유일성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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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