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생체정보를 처리하는 출입관리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려 한다. 운영 전에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려 할 때 수행해야 할 절차는?
정답 4번
지문의 주체는 공공기관이고, 시점은 시스템 운영 전이며, 산출물은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과 개선방안 및 보호위원회 제출 결과다. 이 세 조건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해당한다. 관리체계 전체를 인증하는 ISMS-P나 사고 대응 훈련과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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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