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처LAB 자체 제작내용 검수 완료2026 정보보안기사 기초 개념 문제 ·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 100번
공공기관이 생체정보를 처리하는 출입관리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려 한다. 운영 전에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려 할 때 수행해야 할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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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최소수집 검토
오답 이유최소수집 검토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항목만 수집하는지 확인하는 원칙이지만, 시스템 도입 전 위험요인 분석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는 법정 평가 절차 전체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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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대응 훈련
오답 이유침해사고 대응 훈련은 사고 탐지·보고·복구 역량을 확인하는 사후 대응 준비이며 신규 개인정보파일이 정보주체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절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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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심사
오답 이유ISMS-P는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맞는지 심사하는 제도로, 특정 개인정보파일의 침해 위험요인과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영향평가와 목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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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정답 근거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의 영향평가는 일정 기준의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이 초래할 침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는 절차다.
정답·상세해설
정답 4번
지문의 주체는 공공기관이고, 시점은 시스템 운영 전이며, 산출물은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과 개선방안 및 보호위원회 제출 결과다. 이 세 조건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해당한다. 관리체계 전체를 인증하는 ISMS-P나 사고 대응 훈련과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