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용역’의 역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2번
(정보통신공사업법 1장 2조 5항)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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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2
(정보통신공사업법 1장 2조 5항)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