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5일 시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4에 따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선불통화서비스를 시작할 때 보증보험증서 사본 등을 제출할 대상은?
시험 시행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법령 개정 여부와 구분한다.
정답 1번
당시 시행령 제37조의4 제1항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증보험증서 사본 등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는 예외가 있었으므로 지문에서 그 예외를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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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