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5항에 직접 열거된 방송통신설비 조사·시험 사유가 아닌 것은?
정답 4번
법이 열거한 사유는 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 수립, 국가 비상사태 대비, 재해·재난 예방 또는 발생, 설비 이상에 따른 광범위한 통신장애 우려이다. 설치 목적과 다르게 운용했다는 문구 자체는 이 열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법적 점검 가능성까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항에 직접 정해진 사유를 구별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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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