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차 전체 문제편집복원내용 검수 완료2019년 정보통신기사 4회 필기 · 전자계산기일반 및 정보설비기준 · 97번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이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열거한 사항이 아닌 것은?
- 1
사회복지 증진
오답 이유사회복지 증진은 법에 명시된 보편적 역무 내용 결정 기준이다. - 2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오답 이유기술 발전에 따라 기본적으로 보장할 통신서비스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명시된 기준이다. -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오답 이유공공의 이익과 안전도 조문이 직접 열거한 고려 사항이다. - 4
특정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 규모
정답 근거사업자 규모는 제공사업자 지정 등 다른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제4조제3항의 내용 결정 열거 항목은 아니다.
정답·상세해설정답 4번
법 제4조제3항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전기통신역무 보급 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증진, 정보화 촉진을 고려 사항으로 둔다. 특정 사업자의 사업 규모는 보편적 역무 내용 자체의 열거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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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검수
-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