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이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열거한 사항이 아닌 것은?
현행 조문의 열거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4번
법 제4조제3항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전기통신역무 보급 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증진, 정보화 촉진을 고려 사항으로 둔다. 특정 사업자의 사업 규모는 보편적 역무 내용 자체의 열거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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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