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통신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 1번
문항이 적용하는 당시 기준에서는 국가비상사태 대비, 재난 예방·발생 대응, 방송통신설비 정책 수립을 위해 설비 조사·시험을 할 수 있다. 단순히 설비가 유지·보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사 사유가 되지는 않으므로 ①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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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