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보통신공사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하나는?
정답 3번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터널식·개착식 통신구공사가 5년이고, 관로·철탑·교환기·전송설비·위성통신설비 공사는 3년이다. 따라서 보기 중 책임기간이 다른 공사는 개착식 통신구공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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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터널식·개착식 통신구공사가 5년이고, 관로·철탑·교환기·전송설비·위성통신설비 공사는 3년이다. 따라서 보기 중 책임기간이 다른 공사는 개착식 통신구공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