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3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란 - 정보통신 - 정보관리 - 산업계측제어 - 전자계산기 - 전자계산조직응용 - 전자응용 및 철도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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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란 - 정보통신 - 정보관리 - 산업계측제어 - 전자계산기 - 전자계산조직응용 - 전자응용 및 철도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