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열거된 감리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설계 변경의 검토·확인과 직접 변경하는 행위를 구별한다.)
정답 3번
감리원의 업무에는 공사계획·공정표 검토, 시공상세도면 검토·확인, 설계도서·관련 규정에 맞는 시공인지 확인하는 일이 포함된다. 설계 변경에 대해서도 검토·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이 역할을 “감리원이 직접 설계도서를 변경하고 시공일정을 조정한다”는 권한과 같게 볼 수는 없다. 검토·확인과 변경 행위를 구별하면 해당하지 않는 보기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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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