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검사·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받을 때에 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정답 4번
수사·재판 등을 위한 통신자료 요청은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같은 가입자 식별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이용자의 동산·부동산은 통신사업자가 보유하는 통신자료 범위가 아니므로 ④가 맞다.
콘텐츠 정보
- 자료 유형
- 편집복원
- 검수 상태
- 내용 검수 완료
- 해설 작성·검수
- 정처LAB 편집 기준
- 최종 검수
-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