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시책을 마련하는 주무 부처는? (2021년 기준)
정답 1번
전기통신기본법 제4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따라서 주무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기관·진흥기관·사업자단체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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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