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행 당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초급감리원 자격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문제에서 적용한 2022년 자격 기준에서는 기능사 취득 후 6년, 고등학교 졸업 후 6년,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공사업무 경력이 초급감리원 인정 범위에 들어간다.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3년 이상의 경력이 기준이므로 ‘4년 이상’으로 한정한 ③은 기준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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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