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행 당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초급감리원 자격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오답 이유기능사 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당시 초급감리원의 기술자격자 기준에 해당한다.
2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오답 이유고등학교 졸업 후 6년 이상 공사업무 경력은 당시 초급감리원의 학력·경력 기준에 포함된다.
3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정답 근거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의 기준은 3년 이상 공사업무 경력이다. 4년을 최소 기준처럼 제시한 이 보기는 법정 기준과 맞지 않는다.
4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오답 이유학사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의 공사업무 경력이 기준이므로 3년 경력을 가진 사람도 그 요건을 충족한다.
정답·상세해설
정답 3번
문제에서 적용한 2022년 자격 기준에서는 기능사 취득 후 6년, 고등학교 졸업 후 6년,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공사업무 경력이 초급감리원 인정 범위에 들어간다.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3년 이상의 경력이 기준이므로 ‘4년 이상’으로 한정한 ③은 기준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