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기출자료 분류 확인정보통신기사 · 2022년 4회 컴퓨터일반 및 정보설비기준 · 97번
1 .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급감리원의 자격등급으로 적정하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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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은(는) 문제의 핵심 조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답 보기인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적용 범위 및 전제 조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2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은(는) 문제의 핵심 조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답 보기인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적용 범위 및 전제 조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3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정답 근거정답 보기입니다. 정답은 3번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초급감리원 자격 기준에 따르면, 학력·경력자의 경우 2년제 전문대학 졸업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학사학위 이상: 1년 이상 수행 시 인정
4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은(는) 문제의 핵심 조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답 보기인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적용 범위 및 전제 조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ANSWER & EXPLANATION
정답 3번
정답은 3번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초급감리원 자격 기준에 따르면, 학력·경력자의 경우 2년제 전문대학 졸업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학사학위 이상: 1년 이상 수행 시 인정
RELATED CONCEPT
컴퓨터일반 및 정보설비기준 핵심개념
정답 용어만 외우지 말고 각 보기의 적용 대상·기능·전제 조건을 비교하세요. 같은 분야 기출을 묶어서 풀면 표현이 달라져도 판단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