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기통신설비를 공동 구축할 수 있는 대상은?
정답 4번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망 구축과 자원 활용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상호 간에는 전기통신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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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2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망 구축과 자원 활용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상호 간에는 전기통신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