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의무대상자가 아닌 것은?
정답 2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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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