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T 문제은행실제 기출자료 분류 확인정보보안기사 · 2019년 13회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 83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로 정의된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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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정답 근거정답 보기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킹, 바이러스, 논리폭탄, 서비스 거부 공격 등으로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시스템을 공격하여 발생한 사태를 침해사고라고 정의합니다. - 2
보안사고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보안사고’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침해사고’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 3
물리적 공격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물리적 공격’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침해사고’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 4
사이버 공격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사이버 공격’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침해사고’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ANSWER & EXPLANATION정답 1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킹, 바이러스, 논리폭탄, 서비스 거부 공격 등으로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시스템을 공격하여 발생한 사태를 침해사고라고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