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로 정의된 용어는?
정답 1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킹, 바이러스, 논리폭탄, 서비스 거부 공격 등으로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시스템을 공격하여 발생한 사태를 침해사고라고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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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