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정답 1번
종교, 질병, 범죄경력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만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CCTV 설치(범죄 예방), 세탁기 배달(계약 이행), 응급 수술(급박한 생명·신체적 이익)은 법령상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한 예외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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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