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근거이 보기는 문항의 조건에 정확히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판단 근거: DDoS 때 지시에 따라 공격을 수행하도록 감염된 단말은 봇이고,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되어 개인정보를 수집·광고에 이용하는 악성코드는 스파이웨어다. 그림의 ①인 봇-스파이웨어 조합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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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표의 ② 조합
오답 이유이 보기는 문항의 정답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 DDoS 때 지시에 따라 공격을 수행하도록 감염된 단말은 봇이고,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되어 개인정보를 수집·광고에 이용하는 악성코드는 스파이웨어다. 그림의 ①인 봇-스파이웨어 조합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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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표의 ③ 조합
오답 이유이 보기는 문항의 정답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 DDoS 때 지시에 따라 공격을 수행하도록 감염된 단말은 봇이고,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되어 개인정보를 수집·광고에 이용하는 악성코드는 스파이웨어다. 그림의 ①인 봇-스파이웨어 조합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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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표의 ④ 조합
오답 이유이 보기는 문항의 정답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 DDoS 때 지시에 따라 공격을 수행하도록 감염된 단말은 봇이고,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되어 개인정보를 수집·광고에 이용하는 악성코드는 스파이웨어다. 그림의 ①인 봇-스파이웨어 조합이 맞다.
ANSWER & EXPLANATION
정답 1번
DDoS 때 지시에 따라 공격을 수행하도록 감염된 단말은 봇이고,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되어 개인정보를 수집·광고에 이용하는 악성코드는 스파이웨어다. 그림의 ①인 봇-스파이웨어 조합이 맞다.
시험 포인트
정답 번호보다 보기의 핵심 용어와 반례를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DDoS 때 지시에 따라 공격을 수행하도록 감염된 단말은 봇이고,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되어 개인정보를 수집·광고에 이용하는 악성코드는 스파이웨어다
RELATED CONCEPT
개인정보 핵심개념
정답 용어만 외우지 말고 각 보기의 적용 대상·기능·전제 조건을 비교하세요. 같은 분야 기출을 묶어서 풀면 표현이 달라져도 판단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