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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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오답 이유가명처리 추가정보는 분리 보관하고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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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오답 이유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추가정보 결합 행위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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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오답 이유처리 목적을 달성한 가명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ANSWER & EXPLANATION
정답 1번
가명정보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