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용 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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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 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해 재화·용역을 구입·이용하는 자를 뜻하며 단순히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전체를 뜻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자문서·침해사고 정의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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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 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근거이 보기는 문항에서 요구한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판단 근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해 재화·용역을 구입·이용하는 자를 뜻하며 단순히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전체를 뜻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자문서·침해사고 정의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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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 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 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해 재화·용역을 구입·이용하는 자를 뜻하며 단순히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전체를 뜻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자문서·침해사고 정의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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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 한 사태는 “침해사고”에 해당한다.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해 재화·용역을 구입·이용하는 자를 뜻하며 단순히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전체를 뜻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자문서·침해사고 정의에 부합한다.
ANSWER & EXPLANATION
정답 2번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해 재화·용역을 구입·이용하는 자를 뜻하며 단순히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전체를 뜻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자문서·침해사고 정의에 부합한다.
시험 포인트
정답 번호보다 보기의 핵심 용어와 반례를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해 재화·용역을 구입·이용하는 자를 뜻하며 단순히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전체를 뜻하지 않는다
RELATED CONCEPT
정보보호 일반 핵심개념
정답 용어만 외우지 말고 각 보기의 적용 대상·기능·전제 조건을 비교하세요. 같은 분야 기출을 묶어서 풀면 표현이 달라져도 판단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