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사 하여 대체수단의 개발ㆍ제공ㆍ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 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원문 이미지 포함 문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답 이유이 보기는 문항의 정답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 본인확인기관 지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지정한다. 제시된 인력·시설·기술·재정 요건은 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오답 이유이 보기는 문항의 정답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 본인확인기관 지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지정한다. 제시된 인력·시설·기술·재정 요건은 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3
방송통신위원회
정답 근거이 보기는 문항의 조건에 정확히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판단 근거: 본인확인기관 지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지정한다. 제시된 인력·시설·기술·재정 요건은 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4
금융위원회
오답 이유이 보기는 문항의 정답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 본인확인기관 지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지정한다. 제시된 인력·시설·기술·재정 요건은 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ANSWER & EXPLANATION
정답 3번
본인확인기관 지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지정한다. 제시된 인력·시설·기술·재정 요건은 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시험 포인트
정답 번호보다 보기의 핵심 용어와 반례를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본인확인기관 지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지정한다
RELATED CONCEPT
개인정보 핵심개념
정답 용어만 외우지 말고 각 보기의 적용 대상·기능·전제 조건을 비교하세요. 같은 분야 기출을 묶어서 풀면 표현이 달라져도 판단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