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가 아닌 것은?
정답 4번
정보주체는 완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결정을 '승인하거나 회복을 요구'하는 권리라는 표현은 법문과 다르며, 처리정보 제공·정정삭제·처리정지·피해구제 권리는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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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1
정보주체는 완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결정을 '승인하거나 회복을 요구'하는 권리라는 표현은 법문과 다르며, 처리정보 제공·정정삭제·처리정지·피해구제 권리는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