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물의 “획득→이송→분석→보관→법정 제출” 과정에 대한 추적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원칙은?
정답 1번
증거의 획득·이송·분석·보관·법정 제출 전 과정을 누가 언제 어떻게 취급했는지 연속 기록하는 원칙은 연계 보관성, 즉 chain of custody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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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9
증거의 획득·이송·분석·보관·법정 제출 전 과정을 누가 언제 어떻게 취급했는지 연속 기록하는 원칙은 연계 보관성, 즉 chain of custody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