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에서 정보보호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 것은?
정답 1번
정보보호지침의 명시 항목은 불법 유출·위변조·삭제 방지, 지속 이용을 위한 기술·물리 조치, 인력·조직·경비 등 관리 조치다. ①의 사물인터넷 연결기기 대상 물리적 보호조치는 해당 조문에 명시된 문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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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