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에서 정보보호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 것은?
1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물리적 보호조 치
정답 근거이 보기는 문항에서 요구한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판단 근거: 정보보호지침의 명시 항목은 불법 유출·위변조·삭제 방지, 지속 이용을 위한 기술·물리 조치, 인력·조직·경비 등 관리 조치다. ①의 사물인터넷 연결기기 대상 물리적 보호조치는 해당 조문에 명시된 문구가 아니다.
2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 한 기술적 보호조치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정보보호지침의 명시 항목은 불법 유출·위변조·삭제 방지, 지속 이용을 위한 기술·물리 조치, 인력·조직·경비 등 관리 조치다. ①의 사물인터넷 연결기기 대상 물리적 보호조치는 해당 조문에 명시된 문구가 아니다.
3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정보보호지침의 명시 항목은 불법 유출·위변조·삭제 방지, 지속 이용을 위한 기술·물리 조치, 인력·조직·경비 등 관리 조치다. ①의 사물인터넷 연결기기 대상 물리적 보호조치는 해당 조문에 명시된 문구가 아니다.
4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조직⋅경 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정보보호지침의 명시 항목은 불법 유출·위변조·삭제 방지, 지속 이용을 위한 기술·물리 조치, 인력·조직·경비 등 관리 조치다. ①의 사물인터넷 연결기기 대상 물리적 보호조치는 해당 조문에 명시된 문구가 아니다.
ANSWER & EXPLANATION
정답 1번
정보보호지침의 명시 항목은 불법 유출·위변조·삭제 방지, 지속 이용을 위한 기술·물리 조치, 인력·조직·경비 등 관리 조치다. ①의 사물인터넷 연결기기 대상 물리적 보호조치는 해당 조문에 명시된 문구가 아니다.
시험 포인트
정답 번호보다 보기의 핵심 용어와 반례를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정보보호지침의 명시 항목은 불법 유출·위변조·삭제 방지, 지속 이용을 위한 기술·물리 조치, 인력·조직·경비 등 관리 조치다
RELATED CONCEPT
정보보호 일반 핵심개념
정답 용어만 외우지 말고 각 보기의 적용 대상·기능·전제 조건을 비교하세요. 같은 분야 기출을 묶어서 풀면 표현이 달라져도 판단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