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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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 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가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가명처리로 목 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근거이 보기는 문항에서 요구한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판단 근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익명처리를 우선하고,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가명처리를 고려한다. ①은 이 우선순서를 가명→익명으로 뒤집었고, 최소수집·정확성·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은 맞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익명처리를 우선하고,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가명처리를 고려한다. ①은 이 우선순서를 가명→익명으로 뒤집었고, 최소수집·정확성·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은 맞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 록 하여야 한다.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익명처리를 우선하고,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가명처리를 고려한다. ①은 이 우선순서를 가명→익명으로 뒤집었고, 최소수집·정확성·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은 맞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익명처리를 우선하고,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가명처리를 고려한다. ①은 이 우선순서를 가명→익명으로 뒤집었고, 최소수집·정확성·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은 맞다.
ANSWER & EXPLANATION
정답 1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익명처리를 우선하고,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가명처리를 고려한다. ①은 이 우선순서를 가명→익명으로 뒤집었고, 최소수집·정확성·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은 맞다.
시험 포인트
정답 번호보다 보기의 핵심 용어와 반례를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익명처리를 우선하고,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가명처리를 고려한다
RELATED CONCEPT
개인정보 핵심개념
정답 용어만 외우지 말고 각 보기의 적용 대상·기능·전제 조건을 비교하세요. 같은 분야 기출을 묶어서 풀면 표현이 달라져도 판단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