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①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범위 안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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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기 ↗정답 3번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한 경우는 공공기관의 법령상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 이는 제15조(수집·이용)에 해당하며, 제17조(제3자 제공)의 근거로는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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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