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기출자료 분류 확인정보보안기사 · 2020년 15회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 87번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4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정답 근거정답 보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반드시 고지해야 할 항목은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등에 고지하는 사항이며, 동의를 받는 필수 고지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ANSWER & EXPLANATION
정답 4번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반드시 고지해야 할 항목은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등에 고지하는 사항이며, 동의를 받는 필수 고지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 CONCEPT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핵심개념
정답 용어만 외우지 말고 각 보기의 적용 대상·기능·전제 조건을 비교하세요. 같은 분야 기출을 묶어서 풀면 표현이 달라져도 판단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