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정답 4번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반드시 고지해야 할 항목은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등에 고지하는 사항이며, 동의를 받는 필수 고지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콘텐츠 정보
- 자료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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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작성·검수
- 정처LAB 편집 기준
- 최종 검수
-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