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기출자료 분류 확인정보보안기사 · 2020년 16회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 100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이때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잘못 설명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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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 홍수, 폭설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24시간 내에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신고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단전, 홍수, 폭설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24시간 내에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신고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누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이나 누출 등이 발생한 시점에 대한 파악이 24시간 내에 불가능한 경우, 통지ㆍ신고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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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용자 통지에 대해 보류를 요청한 경우, 수사상의 이유로 이용자에 대한 통지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경찰이 이용자 통지에 대해 보류를 요청한 경우, 수사상의 이유로 이용자에 대한 통지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누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이나 누출 등이 발생한 시점에 대한 파악이 24시간 내에 불가능한 경우, 통지ㆍ신고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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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인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통지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인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통지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누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이나 누출 등이 발생한 시점에 대한 파악이 24시간 내에 불가능한 경우, 통지ㆍ신고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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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이나 누출 등이 발생한 시점에 대한 파악이 24시간 내에 불가능한 경우, 통지ㆍ신고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정답 근거정답 보기입니다. 개인정보 누출 시 24시간 이내 통지 및 신고가 원칙이며, 천재지변이나 수사기관의 요청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누출 항목이나 발생 시점을 파악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의 기본적인 관리 책임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통지 및 신고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ANSWER & EXPLANATION
정답 4번
개인정보 누출 시 24시간 이내 통지 및 신고가 원칙이며, 천재지변이나 수사기관의 요청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누출 항목이나 발생 시점을 파악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의 기본적인 관리 책임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통지 및 신고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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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핵심개념
정답 용어만 외우지 말고 각 보기의 적용 대상·기능·전제 조건을 비교하세요. 같은 분야 기출을 묶어서 풀면 표현이 달라져도 판단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