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이때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잘못 설명된 것은?
정답 4번
개인정보 누출 시 24시간 이내 통지 및 신고가 원칙이며, 천재지변이나 수사기관의 요청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누출 항목이나 발생 시점을 파악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의 기본적인 관리 책임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통지 및 신고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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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