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기출자료 분류 확인정보보안기사 · 2020년 16회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 93번
다음 중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중에서 자율제도가 아닌 의무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1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의 분석ㆍ평가’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2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제’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의 분석ㆍ평가’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3
정보보호 공시제도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정보보호 공시제도’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의 분석ㆍ평가’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의 분석ㆍ평가
정답 근거정답 보기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의 분석·평가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오답 노트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정보보호 공시제도: 기업이나 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거나 선택하여 인증/공시하는 자율제도 성격이 강합니다.
ANSWER & EXPLANATION
정답 4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의 분석·평가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오답 노트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정보보호 공시제도: 기업이나 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거나 선택하여 인증/공시하는 자율제도 성격이 강합니다.
RELATED CONCEPT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핵심개념
정답 용어만 외우지 말고 각 보기의 적용 대상·기능·전제 조건을 비교하세요. 같은 분야 기출을 묶어서 풀면 표현이 달라져도 판단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