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기출자료 분류 확인정보보안기사 · 2021년 17회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 100번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 외에도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추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음 중 그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거리가 먼 것은?
1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명백히 정보주체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인지 여부’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2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명백히 정보주체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인지 여부’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명백히 정보주체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인지 여부’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4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명백히 정보주체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인지 여부
정답 근거정답 보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추가 활용을 위한 합리성 판단 기준은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예측 가능성,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한다고 해서 합리적 기준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 EXPLANATION
정답 4번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추가 활용을 위한 합리성 판단 기준은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예측 가능성,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한다고 해서 합리적 기준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 CONCEPT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핵심개념
정답 용어만 외우지 말고 각 보기의 적용 대상·기능·전제 조건을 비교하세요. 같은 분야 기출을 묶어서 풀면 표현이 달라져도 판단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