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 중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고려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시 고려사항은 업무의 국가 사회적 중요성, 다른 시설과의 상호 연계성, 침해사고의 발생 가능성 및 복구 용이성입니다. 국제적 피해 범위는 명시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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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