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기출자료 분류 확인정보보안기사 · 2021년 17회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 86번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 중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고려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당해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 사회적 중요성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당해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 사회적 중요성’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제적으로 미칠 수 있는 피해의 범위’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2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제적으로 미칠 수 있는 피해의 범위
정답 근거정답 보기입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시 고려사항은 업무의 국가 사회적 중요성, 다른 시설과의 상호 연계성, 침해사고의 발생 가능성 및 복구 용이성입니다. 국제적 피해 범위는 명시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3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 연계성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 연계성’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제적으로 미칠 수 있는 피해의 범위’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4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제적으로 미칠 수 있는 피해의 범위’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ANSWER & EXPLANATION
정답 2번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시 고려사항은 업무의 국가 사회적 중요성, 다른 시설과의 상호 연계성, 침해사고의 발생 가능성 및 복구 용이성입니다. 국제적 피해 범위는 명시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RELATED CONCEPT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핵심개념
정답 용어만 외우지 말고 각 보기의 적용 대상·기능·전제 조건을 비교하세요. 같은 분야 기출을 묶어서 풀면 표현이 달라져도 판단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