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장애, 개인 식별을 위한 생체인식정보, 인종·민족 정보는 법령이 별도 보호하는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일반 배송주소도 개인정보이므로 보호해야 하지만, 그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와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민감정보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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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4
장애, 개인 식별을 위한 생체인식정보, 인종·민족 정보는 법령이 별도 보호하는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일반 배송주소도 개인정보이므로 보호해야 하지만, 그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와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민감정보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