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은?
정답 4번
ISMS 의무 인증 대상에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일정 범위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자,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재학생 수 1만 명 이상 학교는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1,500억 원 이상 기준이 적용된다. 보기의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000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이 기준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의무 대상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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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