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과 그 소관 부처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정답 4번
현행 소관 기준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치정보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지방공기업법은 행정안전부, 전자서명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다. 네 번째 연결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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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1
현행 소관 기준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치정보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지방공기업법은 행정안전부, 전자서명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다. 네 번째 연결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