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 및 화재 등 사고관리를 위해 건물입구를 비추도록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은 것은?
정답 4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상 전송만이 허용되는 기능입니다. 카메라 줌인, 줌아웃 / 카메라 이동: 임의 조작 및 목적 외 촬영 금지음성 녹음: 녹음 기능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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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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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검수
-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