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안내판의 기재 항목이 아닌 것은?
정답 2번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안내판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영상정보 보관기관은 필수 기재 항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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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