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법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명시한 법률은?
정답 1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인증하는 제도로,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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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