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기출자료 분류 확인정보보안기사 · 2023년 21회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 93번
다음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정보기술부문 계획서에 관한 사항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정보기술부문 계획서에 관한 사항’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기타 정보보호관리자가 정보보안업무 수행에필요하다고 정한 사항’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2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및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및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기타 정보보호관리자가 정보보안업무 수행에필요하다고 정한 사항’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3
전산보안사고 및 전산보안관련 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전산보안사고 및 전산보안관련 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기타 정보보호관리자가 정보보안업무 수행에필요하다고 정한 사항’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4
기타 정보보호관리자가 정보보안업무 수행에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정답 근거정답 보기입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보안 관련 정책, 절차, 계획의 심의·의결을 수행하며, 기타 사항의 경우 '정보보호관리자'가 아닌 '정보보호위원회의 장'이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오답 노트기타 정보보호관리자가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정보보호관리자가 아니라 정보보호위원회의 장이 정한 사항이어야 함
ANSWER & EXPLANATION
정답 4번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보안 관련 정책, 절차, 계획의 심의·의결을 수행하며, 기타 사항의 경우 '정보보호관리자'가 아닌 '정보보호위원회의 장'이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오답 노트기타 정보보호관리자가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정보보호관리자가 아니라 정보보호위원회의 장이 정한 사항이어야 함
RELATED CONCEPT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핵심개념
정답 용어만 외우지 말고 각 보기의 적용 대상·기능·전제 조건을 비교하세요. 같은 분야 기출을 묶어서 풀면 표현이 달라져도 판단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