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복원내용 검수 완료2026년 정보보안기사 1회 필기 ·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 85번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가명정보 및 적용 제외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결합 가능성에 필요한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오답 이유개인정보 정의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며 결합 가능성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다.
2
가명정보는 추가정보를 사용하거나 결합하지 않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이다.
오답 이유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가명정보를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로 규정하므로 옳다.
3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답 이유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는 합리적으로 고려 가능한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개인을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4
가명정보를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는 재식별 편의를 위해 가명정보와 같은 저장소에 접근 분리 없이 보관해도 된다.
정답 근거가명정보와 복원용 추가정보는 분리 보관·관리하고 접근 권한도 분리하는 안전조치가 필요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정답·상세해설
정답 4번
가명정보는 여전히 개인정보이며 추가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있어 별도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반면 시간·비용·기술을 합리적으로 고려해도 개인을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정보는 제58조의2 적용 제외 대상이다. 가명정보와 복원용 추가정보를 접근 분리 없이 함께 두는 ④는 안전조치 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