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2번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람이 신체에 착용·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거치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전송하는 장치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정의한다. 안경형 카메라는 이 조건에 해당한다.
콘텐츠 정보
- 자료 유형
- 편집복원
- 검수 상태
- 내용 검수 완료
- 해설 작성·검수
- 정처LAB 편집 기준
- 최종 검수
- 2026-08-21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람이 신체에 착용·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거치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전송하는 장치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정의한다. 안경형 카메라는 이 조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