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을 위해 받은 주소를 별도 근거와 안내 없이 다른 회사의 광고 발송에 제공하려 한다. 우선 검토할 원칙은?
정답 1번
배송을 위해 수집한 주소를 제3자의 광고에 제공하는 것은 당초 목적과 다른 이용·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새 처리 목적이 기존 목적과 양립 가능한지, 별도의 동의나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정보주체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를 목적 제한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성·보관 제한·데이터 최소화도 개인정보 원칙이지만 이 사례의 첫 판단 기준은 목적 변경의 적법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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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