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해당 정보를 계속 보존해야 하는 경우의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4번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해 불필요해지면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면 그 법령이 요구하는 대상과 기간만 보존하고,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저장·관리해야 한다. 막연한 분쟁 가능성이나 내부 방침의 사후 변경만으로 보유가 정당화되지는 않으므로 4번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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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