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상 본인확인업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지정기준 미달, 부정 지정, 정지명령 위반은 정지·지정취소 사유다. 업무 미개시·장기 휴지의 법정 기간은 보기의 3개월 기준과 다르므로 ④는 해당 사유를 정확히 적지 못했다
콘텐츠 정보
- 자료 유형
- 공개 기출
- 검수 상태
- 내용 검수 완료
- 해설 작성·검수
- 정처LAB 편집 기준
- 최종 검수
- 2026-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