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상 본인확인업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본인확인기관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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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지정기준 미달, 부정 지정, 정지명령 위반은 정지·지정취소 사유다. 업무 미개시·장기 휴지의 법정 기간은 보기의 3개월 기준과 다르므로 ④는 해당 사유를 정확히 적지 못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을 받은 경우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지정기준 미달, 부정 지정, 정지명령 위반은 정지·지정취소 사유다. 업무 미개시·장기 휴지의 법정 기간은 보기의 3개월 기준과 다르므로 ④는 해당 사유를 정확히 적지 못했다.
3
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오답 이유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 아니다. 판단 근거: 지정기준 미달, 부정 지정, 정지명령 위반은 정지·지정취소 사유다. 업무 미개시·장기 휴지의 법정 기간은 보기의 3개월 기준과 다르므로 ④는 해당 사유를 정확히 적지 못했다.
4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확인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본인확인업무를 휴지한 경우
정답 근거이 보기는 문항에서 요구한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판단 근거: 지정기준 미달, 부정 지정, 정지명령 위반은 정지·지정취소 사유다. 업무 미개시·장기 휴지의 법정 기간은 보기의 3개월 기준과 다르므로 ④는 해당 사유를 정확히 적지 못했다.
ANSWER & EXPLANATION
정답 4번
지정기준 미달, 부정 지정, 정지명령 위반은 정지·지정취소 사유다. 업무 미개시·장기 휴지의 법정 기간은 보기의 3개월 기준과 다르므로 ④는 해당 사유를 정확히 적지 못했다.
시험 포인트
정답 번호보다 보기의 핵심 용어와 반례를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지정기준 미달, 부정 지정, 정지명령 위반은 정지·지정취소 사유다
RELATED CONCEPT
정보보호 일반 핵심개념
정답 용어만 외우지 말고 각 보기의 적용 대상·기능·전제 조건을 비교하세요. 같은 분야 기출을 묶어서 풀면 표현이 달라져도 판단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