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차 전체 문제공개 기출내용 검수 완료2022년 9급 지방직 공무원 정보보호론 · 정보보호론 · 정보보호 일반 · 18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상 본인확인업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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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오답 이유법정 지정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본인확인업무 정지 또는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오답 이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는 지정취소 사유가 된다. - 3
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오답 이유정지명령을 받고도 업무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는 명령 위반으로 제재 사유에 해당한다. - 4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확인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본인확인업무를 휴지한 경우
정답 근거업무 미개시·장기 휴지에 관한 법정 기간을 모두 3개월로 적은 것은 규정과 달라 해당 사유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했다.
정답·상세해설정답 4번
지정기준 미달, 부정 지정, 정지명령 위반은 정지·지정취소 사유다. 업무 미개시·장기 휴지의 법정 기간은 보기의 3개월 기준과 다르므로 ④는 해당 사유를 정확히 적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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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9